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등 3곳이 자문형 랩(Wrap) 운용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3곳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은 각각 6,250만 원, 5,000만 원, 3,7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관련 직원 12명에 대해서 문책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