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또 카드사와 제휴사의 고객을 무시한 계약 관행도 개선됩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제휴사와 부가 혜택 계약 체결 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만간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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