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발급 시스템 'E세로'의 서버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과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e세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왔습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올해부터,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은 내년 7월부터 e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e세로의 동시접속 최대 가능 인원은 1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이용하기에는 회선이 충분하지 않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에 대비해 동시접속 가능 인원을 늘리는 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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