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 이상이 품질 불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받은 가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56%는 품질 불량이었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 중 43%는 사업자 연락 불가, 피해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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