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업체에 모두 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한솔이엠이,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곳입니다.
한솔이엠이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담합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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