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들의 부실 대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과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 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 원이나 초과했고,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 대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