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양도세 감면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면서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기준이 수정됐는데요.
시장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역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여야정이 합의한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입니다.
일단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매매가가 6억 원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면서 수혜가구가 100만가구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상언 / 유앤알컨설팅 대표
-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기준의 수정으로 인해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역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매가가 18억에 달하는 반포동에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84㎡여서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매매가가 7억인 용인의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17㎡여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야는 합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제시기를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