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엠의 일부 소액주주측이 회사와 경영진들을 상대로 정기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스비엠은 일부 소액주주 대표인 박지훈 씨가 에스비엠 외 강호균 대표이사, 신영진·백현구 사내이사, 정희균 감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대해 에스비엠은 "현재 법률 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이고 진행 경과는 추후 공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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