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야정협의체는 오늘 2차회의를 통해 양도세 면제 주택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로 합의했습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6억원 이하의 금액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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