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축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짧은 기간 동안 공급 집중으로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나타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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