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영세 기업의 거래에서 중간 매개 회사가 껴 '통행세'를 챙기는 혐의가 적발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기업과 중간 매개 회사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총수 등의 개입 여부가 확인될 시 2~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2억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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