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미국 커민스사가 공동 투자한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해 정부가 조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현대커민스엔진에 대한 조세 감면과 6개 단위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장 7년 법인세, 최장 15년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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