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억원 이상 CEO와 임원 연봉 공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일부 총수들의 연봉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 대상이 등기이사와 감사로 최종 확정되면 미등기임원 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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