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억 원 이상을 받는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법안이 첫 단추를 끼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새정부가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총수나 상장사 임원 개별 급여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투자업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대기업 총수 연봉 공개와 관련해 개인별로 지급되는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장사 임원들의 전체 연봉지급 총액만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또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부당한 단가 인하와 부당한 발주 취소 등에 대해 피해금액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하도급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대기업 총수와 임원의 보수 공개에 대해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이번 법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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