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2㎡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4㎡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과잉이 심각한 초소형 원룸으로 건설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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