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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