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상속·증여시 최대주주에게 부과하는 할증과세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독·일 비상장주식 평가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없애고, 주요국처럼 소액주주 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연 기자[naye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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