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등 세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할때 수직증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장관
-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서민에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재, 금융, 공급, 규제 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또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ㆍ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도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건 1974년 양도세 도입이후 처음입니다.

연말까지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현행 60%인 LTV가 70%로 완화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생애 첫 주택 취득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해 은행 자율로 전환합니다.

공급측면에서는 보금자리 분양주택 공급을 축소합니다.

매년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던 공공분양물량을 매년 2만가구로 축소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 대책으로는 하우스푸어가 주택매각을 희망할 경우, 부동산 리츠에 매각한 뒤 5년간 재임대해 거주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15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성을 확보한 범위에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이 허용됩니다.

▶ 인터뷰 : 원용준 /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
- "상당히 기대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허용되면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되고…"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융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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