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코레일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산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29개 출자사들에게 '특별 합의서'를 배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수용 여부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합의서'에는 용산 개발의 정상화 계획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코레일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이에대해 2대주주를 비롯한 일부 출자사들은 특별합의서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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