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공동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차장.상가 외에 특별한 쓰임새가 없었던 지하층도 1층과 연결된 복층형태로 분양이 허용돼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놀이터, 양로원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공동시설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50가구 이상 단지는 가구당 3㎡ 규모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를 갖춰야 하고 100가구 이상 단지는 이보다 좀 더 큰 놀이터, 관리소를 비롯해 최소면적 40㎡이상 경로당을 지어야 한다. 가구가 늘어날수록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공동시설과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총 면적기준만 충족하면 종류에 상관없이 입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원하는 규모로 넣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기본면적 200㎡에 가구가 늘어날수록 면적이 확대되는 형태로 공동시설을 갖추게 된다. 100가구 미만의 경우 부속토지가 영세한 점을 감안해 공동시설 조성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소규모 단지들의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될 소지가 있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자가 임의로 공동시설을 구성한 뒤 분양당첨자들이 향후 협의를 거쳐 공동시설 계획을 제안하면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설계 등 계획을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금까지 주거 등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지하1층도 주거를 포함한 사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파트나 주상복합 지하층은 상가시설이나 주차장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주거환경,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하층도 개인에게 분양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지상1층과 지하층이 연결되는 복층 형태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1층 입주민이 아예 지하층을 분양받는 형태로 설계된 아파트에 한해 적용된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 결로(이슬맺힘)방지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는 표준바닥(210mm)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했고 발코니 확장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방지 기능을 갖춘 자재사용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한 뒤 개정에 착수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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