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빈땅을 포함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내에 빈땅을 50% 이상 포함해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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