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 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 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 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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