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부서 사무실 일시 폐쇄 후 방역조치
확진자 동료 직원 모두 음성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지난 13일부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 직속기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확진자가 발생한 소속 기관의 부서 사무실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도는 이들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2주간 자가 격리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전수검사 대상자는 모두 1만2700여 명으로, 이 중 49.8%인 6327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도는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본청(수원·13∼15일), 인재개발원(수원·13∼15일), 북부청(의정부·18∼19일) 등 3곳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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