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 신고와 삭제요청 방법 등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방통위가 고시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10개 기관에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피해자 등 개인이 직접 삭제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자에게 제출해도 됩니다.

삭제 및 접속차단의 대상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입니다.

모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삭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삭제 조치와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가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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