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오늘(24일)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24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정직 불복소송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한다고 의결했으며,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의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됩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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