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12월 31일을 휴장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30일이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이 열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31일이 결제일에서도 제외됨에 따라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락 일은 29일입니다.
한편 내년 첫 개장은 1월 4일에 이뤄지며 증시 개장식이 개최되면서 정규 시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지고, 종료 시각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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