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선고 당일인 어제(23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 당일인 전날 1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본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의 뜻을 보였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