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업, 경기침체 속 ‘배당금 잔치’?…적자여도 ‘100억원대’ 배당 강행

순이익보다 높은 배당금…적자에도 배당 진행
실제 배당금, 알려진 규모보다 더 클 수도
“기업 사유화 행위로 주주 손해로 이어져”

여의도 한국거래소 현황판 아래를 걷는 행인.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당기순이익보다 높은 금액을 배당받거나 적자에도 배당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 내 비상장사인 삼양인터내셔날은 지난 1년간 총 1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삼양인터내셔날의 당기순이익인 91억9488만원을 넘는 규모다.


삼양인터내셔날의 오너 일가 지분은 81.86%에 달한다.

이들이 대다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GS그룹 오너 일가는 비상장 계열사인 삼정건업과 승산에서도 각각 52억원, 80억원을 배당받았다.


지난해 33억5495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카카오그룹 산하 케이큐브홀딩스는 150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부영그룹은 비상장사인 광영토건을 통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약 162억원, 장남 이성훈 부영 부사장에게 약 31억원 등 19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영토건의 당기순이익은 147억원에 그쳤다.


하림그룹은 오너의 장남에게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했다.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이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하림그룹 회장 장남 김준영씨에게 당기순이익(약 39억7천여만원)보다 많은 42억4천500만원을 배당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산하 비상장사를 전수조사할 수 없다.

이에 재벌 총수 일가가 실제 수령한 배당금은 드러난 금액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상장사를 통한 오너 일가의 고액 배당은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기업 오너 일가에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그룹 내 핵심 사업을 독점할 경우 상장사 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비상장사에 일감이 몰리면 상장사 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배당 여력까지 낮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기업을 사유화해서 품 안에 넣고 곶감 빼 먹듯이 가족과 자회사 관련 회사에 이익을 나눠주는 상황”이라며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일반 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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