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으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무효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3%룰'도 최종 반영됐습니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야당이 반대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제외됐으며, 여야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포함된 것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도 "한국 증시가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수준을 지속한 것은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과 높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상법 개정과 같은 제도 개선책이 실행되면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 중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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