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억원 보상금 걸었다…수배령 떨어진 북한 국적 20대男 4명, 무슨 죄?

미 연방수사국(FBI)가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사진출처 = FBI 수배 전단 이미지 캡처]

미 연방수사국(FBI)가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저닌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법무부는 이들을 기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전했다.


미 검찰과 FBI가 밝힌 북한 국적 4명의 이름은 김관진(27), 강태복(28), 정봉주(28), 창남일(26)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미국 업체에서 당시 기준 91만5000달러(12억4000만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탈취해 자금 세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하며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고용주와의 신뢰가 쌓이자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000달러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FBI는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사진과 함께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6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FBI는 또 이들이 영어를 할 줄 알고 아랍에미리트, 라오스와도 관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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