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출 규제 ◆
지난 28일 대출규제(6·27대책)가 전격 시행되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단지 계약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에 기존 분양단지도 포함하기로 하면서 곧 입주하는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수분양자가 전세받아 잔금을 낼 때도 금지할 것"이라며 "경과 규정에 따라 분양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 실행일(6월 28일) 이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모두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내려 했던 분양계약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물론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지닌 현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낸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셋값이 높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은 전세대출 활용 빈도가 높아 이 지역 수분양자들은 혼선이 불가피하다.
만약 적정한 가격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입주 계획이 없던 집주인들도 대출을 받아 실입주해야 할 처지다.
최악의 경우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당장 입주를 시작해야 하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가 먼저 타격을 받게 됐다.
또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11월 입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1월 입주·1261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12월 입주·2678가구) 등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에는 총 1만4043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다.
한편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을 '6억원 제한' 적용 대상으로 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했던 집주인들이 비상이 걸리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유신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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