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할지를 두고 "돌봄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의 확대·지속 여부가 불부명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날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하게 실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서울시 관계자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메이안 씨, 자스민 에리카 씨, 박 걸리 씨, 안젤리카 씨,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담당관은 다만 "현재 가사관리사들은 취업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연장돼, 이 기간 본사업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9월 3일 시작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 운영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간당 1만6천800원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할 경우 매달 146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하지 못하니 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면서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