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역차별·시장교란 우려에 대책 마련
자금조달·실거주 정밀검증…“투명성 강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 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6월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수도권이 약 21%(5685만2000㎡)를 차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와 관련,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이 해외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국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의 매수 거래가 발생하면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실거주, 보유 등 부동산 이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6월 초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상호주의(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 국가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매입 제한)를 의무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하고, 거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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