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
지난해 말 업계 7위였던 무궁
화신탁이 자산 부실로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는 등 신용 위험이 커지자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위험을 평가할 때 손해배상 리스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무 관리에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부동산 사업이 표류하며 소송 위험이 커진 사업자에 대한 자본 규제를 강화해 부실 업체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현재 토지신탁 사업장 중에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면서 신탁사가 책임지고 사업을 마치는 책임준공형(책준형) 신탁과 혼합형 신탁이 대다수다.
부도나 자금난 등으로 건설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신탁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다.
끝내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는 대주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지난해 당국의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무궁
화신탁도 책준형 신탁 사업을 많이 벌이며 발목을 잡혔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총위험액에 반영하는 식으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중으로, 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낮을수록 위험하다.
예상되는 영업손실에 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순자본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자본 규제가 강화돼 손해배상액이 총위험액에 포함되면 분모가 커지며 NCR이 낮아진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진 신탁사는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조치를 받는다.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처분을 받는데,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가 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그만큼 현금화할 수 있는 영업용 자본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감리 공정상 예정된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 간 차이가 10% 미만으로 벌어지면 신용 위험에 반영되는 위험값이 15% 높아지고, 10~30%로 벌어지면 30%까지 올라간다.
30% 이상이면 위험도가 50%로 높아진다.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준공되면 70%, 책임준공 기한을 넘겼는데도 준공이 안 된 경우엔 100%까지 올라간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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