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다 배당 덜 해”… 李대통령, 배당소득 분리과세 띄운다

배당 유도 위한 세제개편 시사
고배당株 수혜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장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우리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덜 한다”며 “다른 나라는 배당금을 생활비로 활용해 내수 진작에도 기여하지만, 우리는 배당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배당 성향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상장사들의 최근 10년 배당 성향은 26%로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공산국가인 중국(31%)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이런 저배당 기조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배당소득 세율을 꼽는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번 돈을 사내에 유보하거나 급여로 받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거론된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배당세제 개편의 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11일 이 의원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15.4~27.5%)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은 14%(지방세 별도), 2000만~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 세율을 적용한다.

대주주 배당 유인이 높아져 기업들의 배당 성향 상승이 기대된다.

또 자금이 주식으로 유입돼 전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제도 개선에 따라 고배당 업종·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투자증권 분석 결과 금융주 중에서는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이 꼽혔다.

이들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을 40~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한전기술한전KPS 등도 기대 종목으로 꼽혔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기아, 엔씨소프트, 현대오토에버, 제일기획도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약속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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