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10년간 무상 신용보강 등 약 3.2조 부당지원
자금 조달로 이익 1.7조…시공순위 82→16위

중흥건설 사옥 전경. (출처=중흥그룹)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간 무상으로 신용을 보강한 중흥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에 나섰다.


6월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및 계열사 6곳에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연관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해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다.


공정위는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대출이 어려웠던 중흥토건 등 계열사들이 무상 보증을 통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업 및 산업단지 개발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중흥토건 등은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며, 2023년 말 기준 6조6780억원의 매출과 1조731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82위에서 2024년 16위로 상승했다.


2021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까지 인수하면서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핵심회사로 단숨에 뛰어올랐고, 그룹의 지배구조도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됐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무상 신용보강 제공과 같은 지원행위를 통해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경쟁 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업계 전반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