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자 재도약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상환 의사가 확인된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제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 기간은 5월 21일∼10월 31일입니다.

무보는 기존 채무 조정 제도에 비해 채무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분할 상환 가능 기간을 기존 최장 16년에서 30년까지로 늘렸습니다.

1억원 이하의 소액 채무는 발생 후 1년만 지나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재도약 프로그램 이전에 이미 체결된 채무 상환 약정이 연체 중일 경우에도 채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회 취약 계층과 청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채무 감면을 실시하고, 분할 상환 약정 시 필수인 채무 일부 상환도 면제할 예정입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한 재도약 프로그램이 수출 중소기업과 경영인이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재기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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