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도시·주거 기본계획 변경
높이규제 지역 용적률 상향시
늘어나는 정도에 비례해 공공기여
정비사업지에도 입체공원 도입
땅값 낮은 지역엔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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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지 전경 [매경DB] |
앞으로 서울에서 문화재나 남산 등 인근에 위치해 높이규제를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가 종전보다 완화된다.
또 땅값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 면적에 대해 준주거로 종상향이 촉진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이 규제완화 방안에 담겼다.
우선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완화는 높이규제지역을 용도지역 상향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공공기여율 10%를 적용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종(200%)에서 2종(250%)로 용적률을 상향할 때 높이규제로 최대 220%까지만 상향이 가능하다면,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에 대해 공공기여를 부담하게 된다.
기존에는 1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했다면, 이젠 4%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역세권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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