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츠 방식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사업 주체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효과, 리츠 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 및 규제 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소개했습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를 뜻합니다.
국토부는 자산운용사 등이 입지가 좋은 부지에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해 리츠로 운용하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듣고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검토했다고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에는 개발 단계부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영업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고, 개발 단계에서는 공모나 주식분산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투자보고서 외에는 기타 보고나 공시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영업인가를 거쳐 일반 리츠로 운영하며 투자자를 공모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도시개발에서 디벨로퍼는 개발 후 분양 이익 실현에 초점을 맞추므로 상가는 과잉 공급되고, 비전문적인 수분양자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수분양자에게 모든 개발 리스크가 전가되고 지역 경기 악화와 택지 이 비효율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디벨로퍼가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한다면 지속적 임대·관리를 염두에 두며 장기적 도시개발 비전을 제시하고, 랜드마크 발굴 등 특화 개발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도 창출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 개발 방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우량용지 일부는 책임운영개발을 하는 리츠에 의무 공급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시행합니다.
또 토지주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현물 출자하면 법인세나 양도세 과세를 이익 실현 시점까지 이연하는 쪽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과세당국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자가 개발 후 부동산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완화 등 특례를 주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