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 21일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행정비용을 총 4억 유로(약 6천300억 원), 전체의 2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분야별 규제 완화 개정안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패키지에 따르면 법적 기업 분류 기준 관련, 기존의 직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SME)에 더해 '소규모 중견기업'(SMC)이라는 범주가 신설됩니다.

SMC는 직원 수가 750명 미만,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천400억 원) 또는 자산 총액이 1억 2천900만 유로(약 2천억 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애초 SMC 기준선을 직원 수 500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됐지만,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EU 전역에서 SMC로 분류되는 약 3만8천 개 업체가 SME와 마찬가지로 규제 간소화 및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집행위는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규정' 완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집행위는 배터리 규정에 따라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배터리 기업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의무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2년 연기할 계획입니다.

또 공급망 실사 면제 대상을 기존 SME에서 신설한 SMC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실사 보고 주기가 연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완화됩니다.

집행위는 "불확실한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도입되는 실사 의무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개정도 추진됩니다.

GDP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려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GDPR에 따라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사실상 전부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정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집행위는 SMC 범주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만 보유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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