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규정 어기고 기술 무단 출력
중앙지검, 7일 전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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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연합뉴스) |
국내 반도체회사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5월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하
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영업기밀을 빼돌렸다.
김 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은 1만1000여장에 달했다.
일부 자료의 경우 유출이 금지된 자료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하고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기술은 HBM에 적용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과는 달리 CIS에서 사용되는 W2W(Wafer to Wafer bonding) 기술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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