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례 고의 사고 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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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
전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2024년 8월 전주와 완주 등에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일부러 14차례나 사고를 내 보험금 5천2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관련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1∼4월) 도내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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