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라”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 (매경 DB)
국가정보원이 정부 전 부처와 공공·산하기관에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SK텔레콤 ‘유심포비아’가 안보 위기 우려로 번지고 있다.


국정원은 19개 정부 부처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교육청에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의 유심을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유심 교체 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과 교통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를 권고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며 “(해킹된)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두고 정부 부처와 기관은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휴대전화 복제에 사용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유심 복제(심클로닝)는 IMEI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심보호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권고했다.


SK텔레콤 고객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 4월 28일 하루 만에 약 3만4000명이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다.

SK텔레콤은 유심 재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중순 유심 소프트웨어 초기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청문회를 열어 SK텔레콤을 상대로 해킹 사태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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