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제한 조치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도 자녀의 오픈채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2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법정대리인의 단독 요청만으로도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조치할 수 있었다.


보호조치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 중심으로 간소화됐다.

변경된 정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안선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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