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등 폐지 사유”
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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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 |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7개사(코스피 14개사·코스닥 43개사)가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55개사(코스피 13개사·코스닥 42개사)보다 2개사가 늘었다.
한때 2차전지 관련주로 시가총액 10조원을 넘보던
금양,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던
삼부토건 등도 포함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4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 14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등 7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상장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오는 4월 14일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 가운데
이아이디는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엔씨도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외 거래소는
범양건영, 스테
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 등 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 등은 지정을 해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발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MIT,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선샤인푸드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올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의견이 미달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 상장폐지 절차가 없다.
거래소는 2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고 6개사는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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