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를 손본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국내 기업의 충격이 커지면서 원활한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기자본 관리에 매여 있는 은행들로선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을 높이는 기업여신 업무를 꺼릴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완화한 자본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벤처기업(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400%인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한다"며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크게 낮춰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분에 대해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된다.

벤처기업이 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금융사는 비상장 주식(위험가중치 400%)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도를 져야 한다.


문제는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사들이 투자를 꺼린다는 점이다.

투자를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자본 건전성 지표인 BIS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비율은 위험자산을 가중평가해 총자산을 산출하고,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구한다.

지난해 은행권 총자본비율은 15.58%로 감독당국 규제 기준(11.5%)을 웃돈다.

하지만 원화값 급락에 금융회사들이 쥐고 있는 외화 자산 평가액이 줄면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자본비율은 2023년(15.72%)보다 하락했다.


당국은 벤처기업이 편입한 자산별로도 차등적으로 위험가중치를 매기기로 했다.

종전에는 40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주식은 정책금융기관 공동 투자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100~400%, 채권은 신용등급에 따라 20~150%, 부동산은 상업·주거용 등에 따라 20~150%의 가중치를 매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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