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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온라인에서 알게 돼 가까워진 동갑내기 20대들이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해외로부터 넘어온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다 들통났다.
이들이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습득한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카카오톡과 텔래그램에서 범행 관련 내용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 런던으로 가서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으며,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가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에서 비롯됐다.
역무원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태블릿 PC를 열었는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또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역무원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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