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쉽지 않네”...‘밸류업의 역설’로 삼성생명이 주식 처분

(매경 DB)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 지분 약 2800억원을 매각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의 역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삼성생명삼성화재는 1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날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425만2305주를 (2337억 7471만9680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삼성생명삼성전자 지분은 8.44%다.

삼성화재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408억5288만5504원)를 매각했다.

삼성화재삼성전자 지분은 1.48%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한 건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10%를 넘기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전례가 없다.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 건 지난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주가를 부양하려고 지난해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금산법 규제에 걸리게 된다.


이런 결정에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삼성전자가 주가를 부양하려고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지만, 금산법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지분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이 대량으로 매각되면 보통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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