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돈이 없지 권리가 없나”…설에도 불법 추심에 떠는 사람들, 구제받을 방법 있다는데

개인회생 신청 땐 추심 중단 가능
특정 시간대 연락 안받을 권리도

불법 사금융에 맞서는 개인을 그린 AI이미지.
근무시간에도 수시로 걸려 오는 대부업체의 빚 독촉 전화는 연휴라고 봐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본인의 권리를 잘 챙길 필요가 있다며 채권추심 단계별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추심 횟수와 방법에 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7일 7회를 초과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등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일상생활이 영향받지 않도록 특정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제한 요청할 수도 있다.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채권 추심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식이다.


추심의 대상이 된 채권이 시효가 지난 채권이 아닌지도 소비자는 확인해야 한다.

변제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 통신요금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추심 금지라 이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한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추심 날짜 내용 들어간 문자, 녹취 등이 필요하다.

해당 자료를 채권금융회사 대표변호로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민원 접수를 하면 된다.

폭행이나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경찰 신고 역시 필요하다.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 확인도 필수다.


본인 채무에 대해 정당하게 추심 받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다.

직접 채무금액, 연체금액, 추심 착수 예정일, 추심업무 방법 등 정보를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끼리 빚에 대한 추심의 경우 채권추심회사가 제대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업체에 채무확인서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온라인으로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선 계좌 및 카드 개설정보 등 채권정보, 채무 연체 등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신이 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상태라면 채권추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채권추심 중단 사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된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