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이어 교촌치킨까지…프랜차이즈업계 삼킨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

【 앵커멘트 】
새해 프랜차이즈업계가 때아닌 소송전에 휘말리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차액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 피자헛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차액가맹금 소송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원부자재에 붙이는 웃돈으로, 보통 '유통마진'이라고 부릅니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러한 유통마진을 남겨 이익을 내는 건 통상 업계 관행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법원이 "피자헛은 가맹 계약에 따라 고정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원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이는 차액부당금을 중복으로 받았다"며 그간 부당하게 챙긴 21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에 피자헛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정도로 크게 휘청였지만, 이 사건은 업계 전반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지난 17일 교촌치킨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이밖에 bhc와 푸라닭 등 치킨업계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송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파파존스와 도미노피자, BBQ 가맹점주들도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파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마진율을 과도하게 남기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가맹점주가 계약 당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계산이 어렵고 기준이 불분명한 차액가맹금을 없애고 '로열티'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희 /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맞지, 꼭 본사에서 제공하는 식재료만 써야 하고 이런 건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식재료 가격 (마진) 따로 받고 (차액가맹금) 챙기는 건 부당한 권리 행사가 아닐까…"

불황에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가맹점주와의 갈등까지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구민정입니다.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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